소공연 "'온라인 플랫폼 상생협력법'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기대"

과도한 수수료·광고비 부담 '불공정 구조' 법적 안전장치 마련
상생협력지수·갈등 해결 협의체 신설…플랫폼 자율 상생 유도

소상공인연합회 로고(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상생 기반 마련을 위한 관련 법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6일 논평을 내고 최근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이 대등한 위치에서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환영했다.

소공연은 "수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과도한 수수료, 일방적인 정산 지연, 데이터 독점 등 불공정한 환경 속에서 생존권을 위협받아 온 것이 현실"이라며 "그동안 입점업체를 보호할 법적 안전장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계는 대형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으로 인한 불공정한 구조를 문제삼아왔다.특히 플랫폼 의존도가 높은 영세 사업자의 경우 거래 조건 협상력이 낮아 플랫폼 사업자의 정책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실태조사 공표 및 공정위 조치 요구권 △상생협력지수 신설 및 갈등 해결 협의체 법제화 △정산 지연 해소를 위한 신속 지급 노력 규정 및 관련 정보 공유 △입점업체 디지털 역량 강화 및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소공연은 중기부의 실태조사 공표와 공정위 조치 요구권이 도입될 경우 플랫폼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상생협력지수와 갈등해결 협의체가 자발적인 상생 협력을 유도하는 장치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은 이제 우리 경제의 핵심 인프라"라며 "플랫폼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그 위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소상공인과 중소 입점업체의 생존과 맞닿아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 생태계 구성원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진정한 동반성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 추진을 촉구했다.

소공연은 향후 플랫폼 생태계 내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