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필수구입품목 제도 개선 필요…로열티 중심 수익구조 전환해야"
중기중앙회, '가맹거래 구입필수품목 이슈리포트' 발간
"본부 수익 구조·구입필수품목 정의 개선 필요해"
- 정지윤 기자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구입 필수품목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가맹본부의 수익구조를 차액가맹금 중심에서 로열티 중심으로 전환하고, 구입 필수품목의 정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가맹거래에서 구입 필수품목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방안 이슈 리포트'를 발간하고 가맹거래에서 지속되고 있는 구입 필수품목과 차액가맹금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구입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자신 또는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품목을 말하며,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주가 공급받는 원·부재료 가격 가운데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중기중앙회는 구입 필수품목을 둘러싼 분쟁의 원인으로 △차액가맹금을 주 수익원으로 삼는 가맹본부의 수익구조 △가맹사업법상 구입필수품목에 대한 모호한 정의 △가맹본부의 자의적인 필수품목 지정 등 세 가지를 꼽았다.
리포트는 대부분의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도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해 발생하는 차액가맹금을 주요 수익원으로 활용하면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등 주요국은 주 수입원으로 정률 로열티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맹본부는 구입 필수품목 공급으로 얻어지는 차액가맹금을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률 로열티는 가맹점 매출의 일정 비율을 본부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부의 브랜드 운영과 지원에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또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시행령에서 필수품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현행 제도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분쟁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한 도넛·커피 프랜차이즈 본부는 주방 설비와 소모품 등 38개 품목을 본부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21억3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해당 품목들이 제품의 맛과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가맹사업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품목으로 보기 어렵다며 가맹점주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러한 갈등을 막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차액가맹금 중심에서 로열티 중심의 수익구조 전환 유도 △가맹사업법에 구입 필수품목의 정의 명문화 △필수품목 지정의 적법성을 신속하게 판단하는 간이분쟁 조정절차 신설 등을 제안했다.
특히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은 구입 필수품목에서 제외하고, 상품·기술의 독창성과 고유성이 인정되는 품목만 필수품목으로 인정하도록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를 통해 필수품목 지정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구입 필수품목이 많아질수록 차액가맹금이 늘어나 가맹본부의 수익은 커지는 반면 가맹점은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에 필수품목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분쟁의 근본 원인"이라며 "가맹본부의 수익구조를 매출과 연동되는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고, 구입 필수품목의 정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자의적인 품목 지정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 관계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구입 필수품목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stop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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