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제조기술산업 특수분류로 첫 제정…국가 통계기반 마련

제조AI 전문기업 육성·스마트제조혁신 정책에 활용
4대 영역·34개 세분류 체계…기술 中企 실태 파악 기반 마련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중소 제조 현장의 스마트공장 구축에 활용되는 핵심 제품·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해 스마트제조기술산업이 특수분류로 제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가데이터처는 스마트제조기술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하고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디지털·인공지능(AI) 기술 중심으로 제조업이 전환되면서 공정 자동화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등 제조 현장의 지능화를 구현하는 기술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그동안 관련 기술이 다양한 산업에 융합되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스마트제조기술 공급기업을 식별할 수 있는 별도의 산업분류 체계는 부재했다.

이번 특수분류는 제조 AI를 비롯한 스마트제조 관련 기술을 산업활동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됐다.

스마트제조기술산업 분류체계는 크게 △스마트제조 자동화기기 제조업 △스마트제조 연결화기기 제조업 △스마트제조 정보화솔루션 개발 및 공급업 △스마트제조 지능화 서비스업 등 4대 영역으로 구성됐다.

하위 분류는 △스마트제조 장비 및 장치 제조업 △스마트제조 로봇 제조업 △스마트제조 연결화기기 제조업등 7개 중분류와 그 아래 34개 소분류로 세분화해 총 3계층 구조로 체계화됐다.

통계 활용을 높이기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와의 연계표도 함께 제시했다. 예를 들어 특수분류 '(113)적층 성형기계 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29222)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에 해당하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제정된 산업 특수분류를 통해 기술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전략기술 로드맵을 수립해 핵심 스마트제조기술개발을 뒷받침하고 역량있는 기술 중소기업을 선별해 전문기업으로 지정하는 등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권순재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특수분류 제정을 통해 관련 스마트제조기술산업의 규모와 성장추세를 파악함으로써 정책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스마트제조기술 중소기업의 발굴과 수요기업과의 협업 촉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스마트제조혁신법'의 전면개정도 중점적으로 추진해 가겠다"고 했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