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다시 쓰면 '부정 유통'…식자재값·직원 급여도 안 된다

거래처 대금·용역비 지급도 모두 부정유통 대상
소비자 사용 후 가맹점은 환전해야…적발시 제재

삼성전자의 가전·모바일 제품을 사면 구매 금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국민과 함께,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이 시작된 8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6.6.8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정부의 소비 활성화 정책으로 온누리상품권 이용이 확대되면서 가맹점들의 부정 유통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0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 따르면 소비자로부터 받은 온누리상품권을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의 대가로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행위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5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부정유통에 해당한다.

온누리상품권은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사용한 뒤 가맹점이 금융기관에서 환전하는 방식으로 유통돼야 한다. 고객에게 받은 상품권을 다시 거래처나 직원,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부정유통 사례는 거래처 결제다. 예를 들어 음식점이 식자재를 납품받은 뒤 고객에게 받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식자재 대금을 지급하거나, 카페가 원두나 소모품 구매 비용을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 모두 부정유통에 해당할 수 있다.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에게 급여나 각종 수당을 고객에게 받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도 금지된다.

매장 인테리어 공사업체와 시설 수리업체, 청소업체, 배달업체 등에 용역 대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행위 역시 같은 이유로 부정유통 사례에 포함된다.

온누리상품권 재사용금지 공고. (소진공 제공)

소진공은 최근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빠르게 늘면서 관련 문의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과 기업들의 온누리상품권 지급 확대 등으로 시장 내 유통량이 늘어난 만큼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부정유통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정유통이 적발될 경우 지원사업 참여 제한, 가맹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위반 정도에 따라 추가적인 제재가 이뤄질 수 있으며, 부정유통 의심 사례는 온누리상품권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소진공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은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사용하고 가맹점은 반드시 금융기관에서 환전하는 방식으로 유통돼야 한다"며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거래처 대금이나 직원 급여, 용역비 등으로 다시 지급하는 것은 부정유통에 해당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환전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가맹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