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기술 재확인"…LX하우시스, PF단열재 특허 대법 최종 승소
명일폼 특허무효 청구 4년 만에 종결…열전도율·친환경 기술 인정
중소업계 '진입장벽' 우려…제품 단위 별도 법적공방 전망
- 김민석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LX하우시스가 PF(페놀폼) 단열재 관련 특허 무효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를 거두며 친환경·고단열 단열재 원천기술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았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건축용 단열재 시장의 기술 경쟁 구도가 재편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명일폼이 LX하우시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등록무효 소송(2026후10023)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특허법원은 지난 2월 2심에서 LX하우시스의 '페놀 발포체,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단열재'(등록번호: 10-2335439) 특허가 기재 요건을 충족하고 기존 단열재 대비 새로운 기술적 과제와 해결 수단을 제시했다며 유효성을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 소송은 LX하우시스가 2022년 3월 명일폼을 상대로 친환경성을 강화하면서 단열 성능을 개선한 페놀 발포 단열재 제조 기술에 대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명일폼은 같은 해 6월 특허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며 맞소송으로 대응했고, 사건은 특허법원 2심과 대법원 상고심까지 4년에 걸친 공방으로 이어졌다. 특허법원은 신규 중합 기술과 파라미터 개발을 통해 열전도율 개선과 친환경성 강화를 동시에 달성한 점에 주목해 "고성능 PF단열재 기술의 기술적 난이도와 진보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LX하우시스는 2013년 국내 최초로 PF단열재를 양산한 이후 R&D 투자를 확대하며 성능을 고도화해 왔다. PF단열재는 유기단열재 가운데 최고 수준의 단열 성능을 확보하면서도 화재에 강한 준불연 성능을 갖춰 외단열 시스템, 고단열 외벽 등 고성능·고안전 건축물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LX하우시스는 이번 판결로 핵심 원천기술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게 되면서 제품 포트폴리오 전반의 가격·마진 전략과 향후 친환경 프리미엄 단열재 라인업 확대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대형사의 원천기술 방어가 중소 단열재 업체들의 사업 확장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단열재 분야에서 단열 성능, 난연 성능, 친환경성 등을 두고 유사한 조성·공정 기술이 난립해 있어 원천 특허와 실시 제품 간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명일폼은 앞서 "설령 특허가 유효라고 하더라도 실시 제품이 침해라고 할 수는 없다"며 별도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공방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LX하우시스 관계자는 "특허 무효소송에서 완전히 승소함으로써 국내 단열재 업계에서 기술적 우위를 더욱 확고히 하게 됐다"며 "시장과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단열재 제품 개발에 힘쓰는 한편, 관련 지식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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