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비도 납품대금 연동…중기부, 산정 가이드 첫 발간

공정위와 공동 가이드북 발간…에너지경비 비중 산정 방법 5가지 제시
7월 10일 설명회 개최…컨설팅 통해 연동 계약 체결 지원

주요 에너지경비 산출 가이드 내용. (중기부 제공)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기료와 가스비 등 에너지경비까지 확대되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기업 실무 가이드북을 마련했다.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에너지 비용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설명회와 컨설팅도 병행해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30일 '에너지경비 납품대금 연동 기업 실무 가이드'를 공동 발간했다.

이번 가이드북은 지난해 말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납품대금 연동 대상이 기존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에너지경비'까지 확대됨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 제도는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하도급법 개정 내용도 같은 해 8월 11일부터 적용된다.

앞으로는 전기료와 가스비 등 에너지경비가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주요 에너지경비'로 인정돼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된다.

중기부는 그동안 기업들이 에너지 비용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았던 점을 고려해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가이드북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북은 기업의 회계 시스템과 보유 자료 수준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5가지 에너지경비 비중 산정 방식을 제시했다.

먼저 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산출내역서에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이 구분돼 있는 경우 이를 그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개별 계량기를 통해 제품별 에너지 사용량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도 안내했다.

제품별 에너지 사용량을 직접 측정하기 어려운 기업을 위해서는 설비 가동시간이나 작업시간, 노동 투입량 등 운영자료를 활용해 에너지 사용량을 추산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운영자료가 부족한 기업은 노무비와 재료비 등 공급원가 비중을 활용하거나 회사 손익계산서 등 결산자료를 활용해 에너지 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는 가이드북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7월 10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에너지경비 비중 산정 방법과 연동 계약 체결 절차를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중기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며 온라인 참가자도 댓글을 통해 질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에너지경비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컨설팅도 지원한다. 컨설팅을 통해 제도 안내와 주요 원재료·에너지경비 확인서 발급 등을 지원해 실제 연동 계약 체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들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가이드북을 마련했다"며 "설명회와 컨설팅을 통해 기업들이 연동 계약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경비 납품대금 연동 기업 실무 가이드북은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누리집과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제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