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 끝났는데 법은 그대로"…중기중앙회, 규제샌드박스 개선 촉구
규제합리화위원회 권한 강화·전담 지원센터 신설 등 제안
- 이재상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마쳤음에도 관련 법령 정비가 늦어 사업화를 포기하거나 시장 진출이 지연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법령 정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담 체계를 마련하고 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법령정비 지연 해결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개선 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는 스타트업과 혁신기업의 신산업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민창 규제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정병규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장과 김희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규제혁신법제팀장 등 정부와 산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은 실증특례를 통해 안전성과 사업성이 일정 부분 검증됐음에도 이해관계자 반발이나 부처 간 협의 지연 등으로 법령 정비가 늦어지면서 기업들이 큰 불확실성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실장은 "법령정비가 지연되는 과제는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샌드박스 신청 이후 진행 상황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부가 조건으로 부담을 겪는 기업도 많은 만큼 전담 지원센터를 마련해 정보 제공과 제도 개선 의견 수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참석자들은 실증특례를 마친 뒤에도 법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화를 포기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실증특례 승인 단계에서부터 향후 법령 정비 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제시해 기업들이 사업 계획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복수 부처와 여러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신산업의 경우 부처 간 협의와 조정 과정이 길어지고 법령 정비 책임도 분산되는 만큼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패키지형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실증 과정에서는 안전성 등 핵심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검증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추가 심의 없이 단계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규제샌드박스 운영 방안도 논의됐다.
다만 참석자들은 법령 개정은 국민 의견 수렴과 관계 부처 협의 등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신속한 제도 개선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며, 전담 지원센터 운영 역시 행정·재정적 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