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5% 찬성' 대형마트 새벽배송, 다시 국회 노크…상생안도 나올까

후반기 원 구성 후 입법 속도 붙을 듯…'생존 싸움' 소상공인 촉각

전국에서 모인 소상공인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생존권 사수와 고용정책 대전환 촉구 범소상공인 결의대회'에서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 주휴수당 폐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철회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6.9 ⓒ 뉴스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입법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벽배송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신선식품 배송에 일부 제한을 두는 방식의 상생안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입법 자체를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19일 소상공인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월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끝나는 대로 재추진될 전망이다.

해당 개정안은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에 적용되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규제를 온라인 배송 등 전자상거래법상 전자상거래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 취지는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미비한 상황에서 오프라인 대형마트만 영업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규제의 형평성, 유통산업의 경쟁 활성화, 소비자 선택권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다만 지난 2월 당정이 이런 내용의 규제 완화를 검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상공인 업계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터져 나오며 입법 논의가 멈췄다. 여권 관계자는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를 미뤄뒀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새벽배송 관련 법안은 김동아 의원안을 비롯해 최수진·이종배·강승규·김성원 의원안 등 5건이다.

이중 지난 2월 발의된 김동아·김성원 의원안은 지난달 19일 산자중기위 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여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끝나는 대로 관련 법안들의 병합심사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 이후 정치권 인사들의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언급들도 나왔다.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서 "대형마트엔 주말 영업을 제한하면서 새벽배송 플랫폼엔 아무런 규제가 없다"며 "이런 방식의 의무휴업 규제는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예외적 제도로, 효과마저 불분명하다면 재검토의 이유는 충분하다"고 했다.

국민 여론이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에 우호적이라는 조사 결과도 입법 속도전에 무게를 싣는다.

한국유통학회 의뢰로 윈지코리아컨설팅이 지난 4월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통산업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5%가 대형마트에 새벽배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한 걸로 나타났다.

변수는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지난 9일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에 대한 강한 저지 의사를 표명했다.

정연희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풀어주면 제일 큰 피해는 동네 슈퍼가 볼 것이고 반찬가게, 음식점 골목상권 모두 도미노처럼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대형마트 양측 모두 동의할 상생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3월 국회에서 "영세 소상공인과의 상생안이 명확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소상공인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형마트에 새벽배송의 길을 열어주되 신선식품에 한해 일부 배송 제한을 두는 식의 상생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형 유통업체와 소상공인들이 만나는 협의 테이블이 마련될 것"이라며 "현재는 양측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상생안과 무관하게 입법 자체를 막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