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30억 넘는 점포서 온누리상품권 못 쓴다…병·의원도 제한
전통시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부정유통 과징금 최대 3배·영세상인 지원 강화
- 이재상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영세 상인 중심으로 재편한다. 앞으로 병·의원과 한의원, 변호사·회계사 사무소 등 일부 전문서비스 업종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제한되고,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점포도 가맹점에서 제외된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정비하고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 혜택이 보다 영세한 전통시장·골목상권 상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가맹점 등록 기준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신규 등록하려는 점포 가운데 직전 사업연도 연 매출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록이 제한된다.
또 기존 등록 가능 업종이었던 병·의원과 한의원 등 보건업, 수의업, 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도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에 포함된다.
그동안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비 촉진이라는 제도 취지와 달리 일부 병·의원이나 전문서비스 업종에서도 사용되면서 정책 효과가 분산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온누리상품권 할인 구매 혜택이 상대적으로 매출 규모가 큰 업종이나 전문서비스 업종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아울러 등록 당시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이후 매출액이 30억 원을 넘거나 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다. 다만 시행일 이전 등록된 가맹점은 최초 갱신 시점까지는 새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물품이나 용역 거래 없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그동안 별도 제재 없이 주의 조치에 그쳤던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맹점 외 장소나 비대면 방식으로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받는 행위, 소비자로부터 받은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비가맹점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등이 대상이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상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보다 집중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상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보다 집중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연매출 30억원 기준 도입과 전문서비스 업종 제외를 통해 온누리상품권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보다 집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가맹점의 경우 신규 등록 제한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제도 시행 과정에서 시장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중기부는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가맹점에 대한 갱신 신청도 안내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유효기간은 3년으로 현재 등록 가맹점의 절반 이상이 오는 10월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10월 19일 만료 예정 가맹점은 7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 갱신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 또는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할 수 있다.
갱신을 위해서는 가맹점 갱신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2025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를 제출해야 한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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