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끊긴 '노란우산' 가입자 찾는다…미청구 1562억 지급 근거 마련

연락두절 가입자 전화번호 확보 가능…청구권 3년→5년 연장
2만 3000여건 미청구…"권리 보호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3회 국무회의 겸 제10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5.26 ⓒ 뉴스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정부가 연락 두절 상태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찾아 미청구 공제금 지급을 확대한다.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도 연장해 가입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락이 끊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소재 파악을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번호를 제공받는 절차 등을 담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폐업·노령·사망 등 공제 사유 발생 시 목돈 형태로 지급받는 생활안정형 공제 제도다.

2007년 도입 이후 올해 3월 기준 가입자는 187만 8437명, 부금 규모는 32조 9460억 원에 달하는 대표적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았다.

다만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지만 청구되지 않은 공제금은 올해 3월 기준 2만 3085건, 총 1562억 원 규모에 이른다. 특히 상당수 가입자가 연락 두절 상태여서 공제금 지급 안내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노란우산공제 운영기관인 중기중앙회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연락 두절 가입자의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화번호 요청·제공 절차와 제공 사실 통지 방식 등 세부 규정도 마련됐다.

6월 3일부터는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이미 소멸시효가 끝난 경우에도 법 시행일부터 5년 동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된다.

최근 경기 둔화와 폐업 증가 속에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가입자는 폐업·노령 등에 대비한 공제금뿐 아니라 소득공제와 복지서비스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박상용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은 "노란우산공제 혜택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