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냉면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5년 더 보호"
향후 2031년까지 대기업 사업 확장 제한
OEM 생산은 무제한 허용…상생 확대 추진
- 이재상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국수 제조업과 냉면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다시 지정되며 향후 5년간 제도적 보호를 받게 됐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날(19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수 제조업과 냉면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과 경영 안정을 위해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개시·확장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제도다.
국수·냉면 제조업은 진입장벽이 낮고 영세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으로, 지난 2021년 처음 지정된 이후 이번에 재지정됐다. 적용 기간은 오는 5월 27일부터 2031년 5월 26일까지다.
적용 범위는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국수(건면·생면)와 냉면(건면·생면·숙면)으로 한정된다.
다만 수출용 제품이나 가정간편식(HMR) 시장은 예외로 인정된다. 대기업 등의 사업 확장도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직접 생산은 최근 5년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0%, 중소기업 OEM 방식은 130% 이내까지 생산·판매가 가능하다.
특히 이번에는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상생 확대를 위해 소상공인으로부터 납품받는 OEM 생산·판매를 무제한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재지정은 단순한 시장 보호를 넘어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협업 확대에도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기업 사업 확장을 제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OEM 생산·판매를 무제한 허용하면서 상생 기반도 넓혔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수출과 가정간편식(HMR) 시장 성장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기업의 유통·판로 역량과 소상공인의 생산 기반이 결합할 경우 시장 확대와 판로 다변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기부는 보호에만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 등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 개선도 지원한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함께 대기업·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결정"이라며 "제도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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