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억 초과시 제한"…중기부, 온누리상품권 가맹 기준 강화
병원·의원 등 전문업종도 다시 제한…영세상인 중심 재편
과징금·과태료 처분도 상향…"부정행위 과징금 최대 3배"
- 김민석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한 점포의 가맹점 등록을 막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2일 밝혔다.
예고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다.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6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 핵심 '영세상인 중심 온누리상품권 지원'이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직전 사업연도 연 매출 혹은 상품권 환전액이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신규 등록이나 갱신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미 등록된 가맹점도 시행일 이후 첫 갱신 시점부터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면 말소된다.
또 △병원·의원 △치과 △한의원 등 보건업과 수의업, 법무·회계 관련 서비스업은 지난해 가맹 등록이 허용됐으나 다시 제한된다.
다만 약국은 고령층 의약품 접근성 등을 고려해 예외로 유지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고액 전문업종을 배제하고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부정행위 처분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가맹 점포 외부에서 상품권을 받거나 비대면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맹점 등록이 없는 상인이 상품권을 수취하면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아울러 상품권을 실제 거래 없이 환전하는 중대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부당이득금의 1.5~3배 수준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가맹점 등록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매출액 증빙을 위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행정정보 이용 동의로 갈음 가능)과 점포 내부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중기부는 신청 점포의 실제 영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과금 고지서나 임대차계약서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조건부 등록 후 3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내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된다.
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확대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며 "영세 소상공인에게 상품권의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제도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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