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이번 임기를 끝으로 회장직 마무리"

'연임제한 폐지' 논란에 입장문…"현행 임기제도 유지되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입법과제 타운홀미팅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5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이번 임기를 끝으로 회장직을 마무리하겠다"며 연임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김 회장은 24일 입장문에서 "중소기업중앙회장 임기와 관련해 현행 제도가 유지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말 발의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저는 임직원 시무식 및 전임 노조위원장 면담을 통해 더 이상 회장직에 대한 출마 의사가 없음을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그동안 일부 회원 및 협동조합 이사장들의 의사를 존중해 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며 "법 개정안 논의가 저의 연임 여부와 결부되면서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임기 동안 중동 전쟁 등 여러 힘든 환경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차기 중앙회장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출돼 중소기업계의 화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2월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기중앙회장과 협동조합 이사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07년부터 2015년,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15년간 회장을 지낸 김기문 회장의 연임도 가능해진다. 김 회장의 이번 임기는 내년 2월까지로 현행 규정으로는 연임할 수 없다.

그러나 중기중앙회 노조를 중심으로 연임 제한 폐지가 협동조합의 사유화를 부추기고 민주적 운영과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반발이 제기됐다.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도 "연임 제한은 특정 임원의 장기간 재임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최근 조합장 연임 제한이 강화되는 추세"라며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개정안은 지난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됐으나 찬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심사가 보류됐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