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기업, 보드 전 제품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통과

산림청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심사 통과
주요 보드제품 'PB·MDF·HDF' 탄소저장량 라벨 부착

동화기업 보드 전 제품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인증(동화기업 제공)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동화기업(025900)은 보드 전 제품이 산림청이 주관하는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심사를 업계 최초로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는 목재 제품에 저장된 이산화탄소 양을 계량화해 수치로 표시하는 제도로 목재의 친환경성과 탄소저감 효과를 객관적으로 계량하기 위해 도입됐다.

동화기업의 보드 제품은 △파티클보드(PB) △중밀도 섬유판(MDF) △고밀도 섬유판(HDF) 등이다.

동화기업은 PB·MDF·HDF 등 주요 보드 제품에 탄소저장량 라벨을 부착할 수 있게 됐다.

동화기업 관계자는 "보드 전 제품이 탄소저장량 공식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며 "자사 보드 제품은 1㎥당 PB 0.2톤(t), MDF 1.2톤, HDF 1.5톤의 이산화탄소를 각각 저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저장량을 자사의 연간 보드 생산량으로 환산하면 매년 약 48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제품 내부에 저장하는 규모"라며 "단순 건축 자재를 넘어 실질적인 탄소 저장고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