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새출발기금 노란우산 도약지원금' 확대 시행

중개형 채무조정자까지 대상 확대…노란우산 홈페이지 접수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전경(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새출발기금과 업무협약을 통해 '새출발기금-노란우산 도약지원금'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사업은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가 노란우산을 통해 폐업 등 예기치 못한 경영상 위기에 대비하고 안정적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올해는 기존 새출발기금 매입형 채무조정자에 한해 지원하던 대상을 중개형(신용회복위원회)까지 확대했다. 채무자 및 대출 유형과 관계없이 정상 상환 중인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올해 12월 15일까지 노란우산에 가입하고 새출발기금 매입형 또는 중개형 채무조정에 정상 상환 중인 소상공인이 신청하면 도약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동일 지원금을 지급받은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시 '새출발기금 상환내역확인서'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변제계획 이행현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채무를 완제한 경우 '새출발기금 채무완제증서'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변제계획 이행완료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도약지원금 신청은 이날부터 노란우산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는 소상공인에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더 많은 소상공인이 노란우산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