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앳홈, 음식물처리기 디자인 두고 법적 분쟁 '맞불'

"쿠쿠가 베꼈다" 앳홈, 무효 심판 청구했지만 기각
앳홈, 불복소송 제기…쿠쿠, 무효심판 청구 맞서

쿠쿠 에코웨일(왼쪽), 앳홈 미닉스 더 플렌더(오른쪽) (양사 제공)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생활가전기업 쿠쿠전자와 앳홈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디자인 유사성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23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앳홈은 쿠쿠전자의 등록 디자인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특허심판원이 청구를 기각했으나 앳홈은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쿠쿠전자도 맞대응에 나섰다.

앳홈이 문제 삼은 디자인은 쿠쿠전자가 지난해 1월 등록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에코웨일'의 디자인이다.

특허심판원 심결문에 따르면 앳홈은 해당 제품의 디자인이 자사가 2023년에 등록한 음식물처리기 '더 플렌더'의 디자인과 유사하거나, 이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므로 등록이 무효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쿠쿠전자는 자사 디자인은 전체적 인상과 미감이 다른 비유사 디자인에 해당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에서 흔하게 채택되는 디자인이므로 '용이창작성'을 판단하는 주된 요소가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특허심판원은 이와 관련 지난해 10월 심결에서 "두 디자인의 일부 구성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중요도가 높다거나 전체적 심미감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봤다. '용이창작성'에 대해서도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양사에 따르면 기각 이후 앳홈은 특허법원에 무효 심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쿠쿠전자 역시 이와 별개로 특허심판원에 앳홈의 2개 디자인에 대한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쿠쿠 측은 "무효 심판을 제기했으며 대기 중인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앳홈 측은 "이번 절차는 오랜 시간 축적해 온 설계 역량과 소비자 신뢰, 브랜드 정체성이 반영된 디자인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