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서류 한 번에 끝"…소진공, 기업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개인사업자 대상 서비스를 법인기업까지 확대
제공 요구 한 번으로 서류 제출 간소화, 이용자 편의성 증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경 (소진공 제공)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법인 기업의 행정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는 '기업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개인·기업)가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본인의 행정정보를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원하는 기관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에 개시되는 서비스는 지난 1월 행정안전부와 체결한 '공공 마이데이터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협약'의 일환으로, 기존 개인 중심에서 법인 등 기업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기업 마이데이터'는 법인 기업이 전자서명과 인증만으로 필요한 행정 서류를 이용 기관에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 법인 기업은 개인사업자와 달리 정책자금·지원사업 신청 시 종이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서비스 개시로 법인 기업은 별도의 서류 발급 절차 없이 지원사업 신청과 민원 처리가 가능해졌으며, 행정 부담이 줄고 서비스 처리 속도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계되는 행정 서류는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중소기업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등 총 8종이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기업 마이데이터 도입은 디지털 행정 서비스의 범위를 확장하는 동시에 행정 부담과 서류 제출 불편을 해소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법인 기업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공단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