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11개 사업에 134억 투입

기술보호 바우처·손해액 산정 등 패키지 지원
2500개 중소기업 대상…"기술침해 예방·피해회복 신속 지원"

중기부 세종청사. (중기부 제공)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자산 보호와 기술침해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1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기술보호 지원 예산은 1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7% 늘었다. 지원 대상도 지난해 약 1970개사에서 올해 약 2500개사로 확대된다.

이번 통합 공고는 기술유출 사전 예방부터 분쟁 대응, 피해 회복까지 전 주기 지원 체계를 묶은 것이 특징이다. 기술보호 바우처, 보안 인프라 구축, 정책보험, 법률 지원, 손해액 산정 등 총 11개 사업이 포함됐다.

보안 진단부터 시스템 구축까지…사전 예방 지원 강화

기술보호 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의 보안 수준을 진단한 뒤 맞춤형 바우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기술보호 지원반, 기술자료 임치, 기술지킴 서비스 등 10개 세부 사업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기업 단계에 따라 3000만 원에서 최대 70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기술자료 임치 제도는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을 공인기관에 보관하고, 분쟁 발생 시 기술개발 사실에 대한 법적 추정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연 30만 원 수준의 비용으로 이용 가능하며 창업·벤처기업에는 수수료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통합 기술보호지원반은 보안 전문가가 기업을 직접 방문해 최대 7일간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사업은 물리적·기술적 보안 인프라 구축 비용의 80%를 정부가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사전 검증을 거친 공급기업 풀(Pool) 내에서 보안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지킴 서비스는 실시간 보안 관제와 내부 정보 유출 방지 프로그램을 기본 3년간 무료 제공한다. 국가핵심기술이나 방산 분야 기업에는 최대 5년까지 확대 지원한다.

기술보호 정책보험은 국내외 기술침해 소송 비용을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하며, 보험료의 70~80%를 정부가 지원한다.

분쟁·침해 발생 시 법률·소송·포렌식까지 연계 지원

기술침해 피해 발생 시에는 법률·분쟁 대응 지원이 연계된다.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보안·법률 전문가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신고 접수 시 수사기관 연계와 법률 자문, 조정·중재 절차까지 지원한다.

법무지원단은 기술침해 분쟁 기업에 변호사와 변리사를 매칭해 자문을 제공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6개월, 자문 시간은 최대 80시간까지 확대됐다.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 사업은 전문기관을 통해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수수료의 50~90%를 지원한다. 법원에서 피해 기업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기술분쟁 조정·중재 제도를 통해서는 대리인 선임비, 소송 비용, 손해배상액 산정 비용 등 분쟁 해결 비용도 항목별로 지원한다.

디지털 포렌식 지원 사업은 기술유출 관련 디지털 증거 수집과 분석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무료 제공한다.

중기부는 경찰청, 특허청, 방위사업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범부처 합동 기술보호 설명회도 연다. 3월 부산을 시작으로 광주, 대전, 강원, 수도권을 순회하며 제도 안내와 전문가 현장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