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되고 오피스텔은 안 된다?…中企 옴부즈만, 규제해소 사례 보니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난해 규제 1325건 개선
식품유통업 사무소 입지 규제 등 현장 애로 해소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뉴스1 DB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난해 5344건의 기업 규제 애로를 발굴해 이중 1325건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관가에 따르면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런 내용의 '2025년도 활동결과'를 지난달 30일 국회에 보고했다.

옴부즈만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규제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 △장기 미해결 핵심 규제 개선 △민생현장 규제애로 합리화 △현장밀착형 지방규제 일괄 정비를 집중적으로 추진했다.

옴부즈만은 대표적인 개선 사례로 식품유통전문판매업의 사무소 입지 관련 현장 애로 해소를 꼽았다.

해당 업종의 경우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하는데 지난 2021년부터 근린생활시설 이외에 주택도 사무소로 쓸 수 있게 개선된 상태였다.

식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업체가 만든 식품을 매입해 유통하는 온라인몰이나 납품업체 등이 업종의 대부분을 이루는 만큼 구매자가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다면 주택 용도 건물도 사무소 사용이 가능하도록 열어둔 것이다.

그러나 일반 사무소나 오피스텔이 포함된 일반업무시설은 관련 법령의 시설 기준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 오히려 사무소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현장 애로가 많았다.

옴부즈만은 이같은 규제 애로를 접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통해 올해부터 일반업무시설도 식품유통전문판매업의 사무소 용도로 영업신고가 가능해지도록 개선했다.

이를 위해 '2026년도 식품안전관리 지침'에 이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9월 중으로 협조요청 공문도 발송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량 R&D 관련 보조금 규제도 주요 사례로 꼽았다.

최근 전기차를 자율주행 연구에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지만 보조금을 받아 구입한 전기차로 자율주행을 연구하려면 차량 등록말소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 의무 운행 기간을 채우지 못해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자율주행 차량 연구개발은 허가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운행하는 점을 고려해 보조금 환수 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업계 건의가 많았다.

이에 옴부즈만은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해당 건의를 반영했다.

자율주행 차량을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기 위해 등록말소를 하고 국토교통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았으며 운행기록이 관리되는 경우라면 이를 예외적 말소로 보고 임시운행기간도 후속 운행 기간으로 간주한다는 게 골자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외에도 국무조정실과 협업해 민생규제 개선 방안도 마련해 16건의 업종별 규제를 개선하고 시장정비구역 건폐율 특례, 자동차매매업 전시장 입지 제한 등 생활밀착형 입지규제를 정비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기업 현장 규제개선 전문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더 발전시켜 현장 중심의 규제 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