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등록제 법제화"…중기부, '불법 브로커' 정조준

중기부, 불법 브로커 근절에 총력
범부처 TF 꾸려서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추진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15일 서울에서 열린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2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5/뉴스1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중기부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정책자금 받아 줄게요.

정부가 정책자금·R&D 등 지원사업을 미끼로 한 이 같은 '불법 브로커'(제3자 부당개입) 근절에 칼을 빼 들었다.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민간 플랫폼과의 협업 및 컨설팅 등록제 법제화까지 추진하며 의지를 분명히 했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위원회·경찰청·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범부처 TF를 꾸려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첫 회의가 열렸고, 6일에는 3차 회의를 통해 주요 추진 과제를 점검했다.

불법 브로커는 "정책자금을 받아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해 성공 조건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정부 협력기관을 사칭하는는 방식 등으로 기업을 현혹한다.

신청 절차가 복잡해 기업들이 제3자의 도움을 기대하는 틈을 타 "자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접근하는 것이 대표적이라는 게 중기부 설명이다. 현장에서는 수수료로 15~20%를 떼어가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우선 신고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중기부는 정책금융기관별로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포상제를 도입했다. 포상금은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신고 내용의 중요성·구체성 등을 고려해 수사의뢰 전이라도 소액을 신속 지급하는 방식도 병행한다.

자진 신고자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제3자 부당개입 사실을 자진 신고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책금융기관의 불이익 조치(회수·신규 제한 등)를 제외하는 ‘면책제’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TF는 신규 대출·보증 기업과 기존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실태 파악도 강화하고 있다.

이날 3차 회의에서는 브로커 접근 자체를 줄이기 위한 홍보 채널 확장 방안도 논의됐다.

중기부는 민간 플랫폼과 협업해 불법 브로커 유형과 신고 방법 등을 알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 지원사업 신청을 민간 플랫폼에서 직접 받겠다는 의미는 아니며, 기업들이 불법 제안을 받았을 때 즉시 ‘사기 신호’를 인지하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취지다.

정부는 제도화도 병행하고 있다. 불법 행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처벌 근거를 강화하는 법제화를 추진하고, 시장의 ‘회색지대’를 줄이기 위해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중기부는 등록제를 통해 정상 컨설팅과 불법 브로커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등록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상반기 중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용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제3자 부당개입은 기업의 절박함과 정보 비대칭을 악용하는 구조적인 문제"라며 "신고 활성화와 민간 협업, 법제화를 통해 불법 브로커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