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한번 더" 230만 소상공인에 바우처…공과금·주유비로
공과금·4대보험료·차량연료비 등 사용 가능
2월 9일부터 신청…통신비는 사용처 제외
-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정부가 약 230만 명의 영세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5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접수를 2월 9일 시작해 빠르면 명절 전부터 바우처 지급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영안정 바우처는 전기·가스요금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진한 한시 사업 '부담경감크레딧'을 정규 예산으로 편성해 지속 추진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 △2025년 연 매출액(또는 환산매출액)이 0원 초과 1억 400만 원 미만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 중인 사업체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연 매출 기준은 지난해 3억 원 이하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강화했고 지원 금액도 최대 5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낮췄다. 중기부는 이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 소상공인을 약 230만 명으로 추산했다.
다만 1인이 다수 사업체(개인·법인 무관)의 대표일 경우 1개의 사업체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는 주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업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이며 지원 금액은 사업체당 최대 25만 원이다.
사용처(총 9개)의 경우 공과금·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등 기존 항목에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를 추가했다. 다만 소액결제 등 목적 외 사용으로 논란이 있었던 통신비는 제외했다.
지원 신청은 설 명절 전인 2월 9일부터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별도 신청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소상공인이 신청 단계에서 바우처를 지급받을 카드사(9개 사)를 선택하면 선택한 카드사에 디지털 바우처가 지급된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2부제(홀·짝제)로 접수한다. 접수 첫날인 2월 9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2월 10일은 짝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다. 11일부터는 끝자리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국세청 과세정보 등을 활용해 지원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자에게 바우처 지급 여부를 알림톡으로 안내한다.
사용 방법은 소상공인이 사용처에서 바우처를 지급받은 카드로 결제하면 별도의 증빙 없이 바우처가 자동으로 먼저 차감되도록 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다만 바우처를 사용할 때 한도 25만 원을 초과한 금액이나 사용처 외에서 결제한 금액은 소상공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의 정책 만족도가 높았다"며 "올해에도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zionwkd@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