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추정제' 추진에 소상공인계 "범법자로 내모는 행위"

"입증 책임 전가로 경영 마비 및 소송 남발 우려"

서울 남대문 시장에서 한 상인이 점심 메뉴를 머리에 이고 배달하고 있다. 2024.12.23/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핵심 내용인 '노동자성 추정 원칙'에 대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소공연은 21일 논평에서 "이번 법안은 노동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대한민국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을 범법자로 내몰고 경영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소공연은 "계약의 실질과 관계없이 일단 노동자로 간주하고 이를 반박할 입증 책임을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지우는 것"이라며 "법률적 대응 능력이 전무한 소상공인은 복잡한 근로자성 입증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허비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상공인 현장의 고용 구조와 특수성을 무시한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업종은 초단기 아르바이트, 실적 수당 계약, 가족 경영 등 매우 다양하고 유연한 고용 형태"라며 "이를 일반 임금 노동자의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의 고용 의지를 꺾고 '나 홀로 경영'을 강제해 일자리 감소라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이해 당사자의 충분한 숙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터기본법) 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약 870만 명을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업주가 이를 뒤집을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근로자로 인정하는 이른바 '근로자 추정제'가 골자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