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확대 운영…창업기업 기준도 유연화
[2026년 달라지는 것]법률·세무 어려움, 한 곳에서 해결
-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내년부터 스타트업이 창업 초기에 마주하는 법률과 세무 등의 어려움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가 온라인으로 확대 운영된다.
정부는 31일 정책안내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이런 내용의 중소벤처기업부 제도 개선 사항을 공개했다.
먼저 중기부는 내년 1분기에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온라인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그간 창업자들은 법률과 세무, 경영 애로 및 정부지원 정보 부족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으나 애로 해결을 위한 전담 창구가 부족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K-스타트업 포털(온라인)을 통해 전문가 상담과 24시간 챗봇 상담이 가능해진다.
7대 상담 분야는 법률, 세무, 경영, 규제, 정부지원사업, 창업공간, 행사·네트워킹으로, 창업진흥원이 전담하고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 거점을 맡는다.
간단한 애로는 챗봇과 온라인 채널로 즉시 처리하고, 심층 애로는 분야별 전문가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법률, 세무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가장 첫 번째 창구로 만들겠단 목표다.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2026년 1월 1일부터 창업기업 인정 기준도 유연화한다.
기존에는 설립 시점에 창업에서 제외됐던 중소기업은 이후에도 계속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이달 개정해 설립시점을 기준으로 창업에서 제외된 중소기업도 사업 개시 7년 이내에 제외 사유를 해소하면 다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시행 전에 사업을 개시해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일 전에 제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도 시행일부터 창업으로 인정한다.
소상공인도 내년부터 새로운 상권 육성책의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중기부는 지역자원과 상권을 연결해 소규모 골목상권을 지역,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는 '상권 르네상스 2.0'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색있는 공간과 관광 콘텐츠를 해당 지역 상권과 결합하고, 문체부 등 관계부처 사업과 연계를 늘리기로 했다. 상권 발전전략은 공공이 아닌 민간이 주도해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동네 단위 소규모 상권은 전문가 매칭을 통한 조직화, 역량강화, 조합결성 등 종합 지원으로 성장 기반 마련을 돕는다.
사업은 2026년 1분기 중 중기부와 소진공 누리집을 통해 모집을 시작할 계획이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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