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태펀드 연장' 담은 벤처 4대 강국 방안, 법·제도 정비로 시동
벤처투자법·벤처기업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모든 법정기금 벤처펀드 출자 근거 마련 등 담겨
- 이정후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무회의에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및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벤처기업법) 개정안,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벤처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각각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법·제도 개편은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입법 조치다.
먼저 벤처투자법 개정을 통해 벤처투자모태조합(모태펀드) 존속 기간을 조합원 총회 승인을 거쳐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딥테크 등 단기간 회수가 어려운 전략 분야에 대해 보다 안정적인 투자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모태펀드의 회수 재원 투자 현황과 계정 간 이전 내역을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함께 강화한다.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모태펀드운용위원회'를 신설해 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기금의 범위도 확대된다. 일부 기금에 한정됐던 기존 출자 근거를 '국가재정법' 상 모든 기금으로 넓혀 연기금·공적기금 등 다양한 재정 주체의 벤처투자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투자 의무 규제도 합리화한다.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이행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고 연도별·조합별로 과도하게 부과되던 일부 의무를 조정했다.
특히 초기투자 생태계의 주축을 이루는 개인투자조합은 투자금액의 50% 이상을 초기창업기업(3년)에만 투자해야 했지만, 투자 유치 실적이 없는 4~5년 차 기업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피투자기업이 아닌 제3자에게 과도한 연대 책임을 지우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기존 고시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됐다. 이로써 중기부 소관의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 모두에 대해 연대 책임이 제한된다.
벤처기업법 개정을 통해서는 매년 '벤처기업 주간'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기념행사와 홍보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벤처기업인 포상과 벤처 성과 홍보 사업에 대한 법적 기반도 신설했다.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벤처기업 스톡옵션 제도를 손질했다. 벤처·스타트업이 핵심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의 시가 미만 발행 한도를 기존 5억 원에서 20억 원 이하로 대폭 확대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국회·관계부처와 협력해 새로운 제도들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속도를 내고 후속 입법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벤처투자법 및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이번 의결을 거쳐 30일 공포될 예정이다. 벤처투자법 개정안의 벤처투자 연대책임 제도 개선 사항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나머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30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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