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재직자 '5년 4천만원 적립' 저축공제, 참여은행 확대한다
12월 15일부터 기존 2개 은행에 농협은행, 국민은행 추가
-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가 월 10~50만 원을 저축하면 우대금리와 기업 지원금 혜택을 주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의 취급 은행이 4곳으로 늘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우대 저축공제 취급은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우대 저축공제는 근로자 저축액(월 10~50만원 선택)에 기업 지원금(매월 근로자 저축액의 20%), 은행 금리우대(최대 4.5%)를 제공해 5년 만기 시 398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민간은행과 정부 협업으로 2024년 10월에 출시해 1년 동안 7100개 사에서 3만 6500여명이 가입했다. 기업당 평균 가입자는 5.1명으로 기존 내일채움공제보다 약 2.1배 이상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았다.
지난 9월에는 기존 5년형 상품에 3년형 상품을 추가로 출시했고 12월 15일부터는 취급 은행이 4곳으로 확대된다. 기존 IBK기업은행, 하나은행에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이 추가된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한패스, 쌍인 대표가 참석해 청년 재직자 등 30명을 대상으로 우대 저축공제 사전청약을 함께 진행했다.
김경훈 한패스 대표는 "우대 저축공제 같은 상품을 통해 인재의 장기 재직을 유도할 수 있어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더 많은 사람이 중소기업을 좋은 일자리로 생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우대 저축공제 활성화를 위해 기여한 김윤섭 기업은행 팀장, 조은서 하나은행 계장, 이연우 중진공 팀장과 반도체 제조사 디바이스에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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