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미연동 '합의행위' 이제 불법 된다…상생협력법 통과

전기, 가스 등 에너지 경비도 납품대금연동제 적용대상에 추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미연동 합의 행위 법으로 금지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 경비가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에 추가됐다. 미연동 합의 강요 행위는 법으로 금지한다. 아울러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수준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도 도입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중점법안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연동제 에너지 경비 추가는 1년 후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이 현행 주요 원재료(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에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된다.

쪼개기 계약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미연동 합의를 요구·유도하는 탈법행위를 법률로 명확히 금지하고, 수탁기업이 연동 요청을 한 것을 이유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아울러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수준을 산정·공표하는 상생금융지수를 신설한다.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협의회 위원을 현행 20명에서 30명까지 증원하고, 건설업 관련 분쟁조정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위원 자격에 건축사 및 기술사를 추가한다.

기술자료 유용 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기부의 수위탁거래 조사 대상에 대한 제척기간(3년)을 도입한다.

김우순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제값받기가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생금융지수를 통해 금융회사가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금융 문화 조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