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중앙회, 기업은행과 '골목상권 살리기 협약보증' 시행

소상공인과 가맹점 자금부담 완화 위해 3600억 원 규모 보증부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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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기업은행과 함께 '골목상권 살리기 금융지원 협약보증'과 '프랜차이즈 가맹점 금융지원 협약보증'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보증은 골목상권 소상공인 및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자금부담 완화 및 사업 안착을 위해 신보중앙회 및 지역신보, 기업은행 간 합동대책으로 마련됐다.

신보중앙회 및 지역신보, 기업은행은 생계가 어려운 전국 골목상권 소상공인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총 3600억 원규모의 보증부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골목상권 소상공인 1800억 원, 프랜차이즈 BaaS 서비스(가맹본사-가맹점 간 물류결제를 지원하는 기업은행의 프랜차이즈 전용 공급망 금융서비스) 가입 가맹점주 1800억 원이다.

지역신보는 보증금액 5000만 원 이내에서 보증 한도 산출 시 기존 산출금액의 최대 120%까지 우대한다. 보증료율은 인하(연 0.9%)해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기업은행은 총 288억 원의 보증재원을 출연하고 대출 시 우대금리(산출금리에서 최대 1.5%p 인하)를 적용해 골목상권 소상공인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보다 낮은 금융비용으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상권활성화구역·자율상권구역 및 전통시장에 소재한 기업이다. 제로페이·디지털온누리가맹점은 보증 한도를 최대 130%까지 우대하며 보증료율을 0.8%로 우대 적용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금융지원 협약보증은 기업은행과 프랜차이즈 BaaS 서비스를 가입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프랜차이즈 본부로부터 우수가맹점을 인증받은 기업은 추가적인 한도 우대 혜택(보증 한도의 최대 130%) 및 보증료율(0.8%)을 우대 적용해 가맹점의 안정적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예정이다.

두 협약보증은 이날부터 지역신보 전 영업점에서 접수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신보중앙회와 17개 지역신보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