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으로 조성된 벤처펀드, 스타트업 대상 독소조항 없어야"
[국감현장]이재관 의원 "불공정 행위 차단 법적 근거 필요"
모태펀드 818억 받은 운용사, 성과 미달성 이유로 스타트업에 소송
- 이정후 기자,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장시온 기자 = 정부 예산으로 조성된 모태펀드로부터 출자를 받은 자펀드 운용사(GP)가 스타트업에 투자할 경우 독소조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법적으로 작성할 수 없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요즘 스타트업 업계에서 투자받을 때 맺은 계약이 나중에 소송으로 들어오는 사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에는 기업공개(IPO) 실패 이후 투자사와 법적 분쟁이 잇따르는 문제가 있다"며 "창업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IPO 실패 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독소조항을 투자 계약에 포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 출자금으로 구성된 모태펀드가 출자한 자펀드에도 이와 같은 독소조항이 있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최근 펀드 운용사 중 한 곳은 2022년까지 상장하지 못하면 원금과 연 20%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 운용사는 10년간 정부 출자금 818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공공 자금이 투입된 펀드에 이런 독소조항이 있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대희 한국벤처투자 대표는 이에 대해 "모태펀드가 주요 출자자인 자조합은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를 한국벤처투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면서도 "해당 사례는 모태펀드가 3%(지분율) 남짓밖에 되지 않아 강제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부당한 계약을 신고할 수 있는 벤처투자부당행위신고센터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벤처투자부당행위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은 36건, 실제 조치 건은 4건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스타트업 투자 환경에서) 불공정 행위라든지 독소조항을 방지하도록 법적 근거를 두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토해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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