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짝퉁 저가 공세로 韓 기업 피해…소액 면세 제도 개선해야"
[국감현장] 오세희 의원 "150달러 소액 면세 기준 고쳐야"
미국·EU·호주 등 소액 수입품에 대해 부가세 등 관세 부과
- 이정후 기자,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장시온 기자 = 중국 이커머스발 저가 제품 공세로부터 국내 중소기업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소액 면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 수출을 이끌고 있는 K-뷰티 제품을 중심으로 디자인을 베낀 가품, 소위 '짝퉁제품'이 저가로 쏟아지면서 국내 브랜드의 신뢰도까지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 이커머스의 조직적이고 노골적인 짝퉁 제품이 우리의 브랜드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소액 면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내 중소기업에서 만든 화장품과 이를 베낀 중국산 제품을 직접 들고나와 비교하며 "두 제품의 가격 차이는 12배로 경쟁할 수가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면세 제도가 가장 큰 문제"라며 "미국이나 EU, 호주 등은 부가세나 관세를 높이고 있다. 우리 중소기업도 150달러 이하 면세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지난 8월 29일부터 800달러 이하 제품에 대한 면세를 전면 폐지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약 30%로 부과하고 있다.
EU는 2021년부터 22유로 이하 소액 직구품에도 부과세를 매기고 있고 2028년부터는 150유로 이하 물품에도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호주 역시 2017년부터 1000호주달러(약 750달러) 이하 해외 직구품에 부가세 10%를 부과 중이다.
오 의원은 "주요국과 비교해 우리나라도 시급한 대응책이 있어야 한다"며 "국가 차원에서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현행 150달러 기준 면세 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기부는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를 만들고 법률 기술 지원을 통해 피해기업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종합감사 전까지 방안을 마련해달라"라고 덧붙였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중국산 이커머스로 굉장히 많은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말했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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