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배임죄 폐지, 기업 활력에 큰 도움 될 것"

"배임죄, 기업 경영활동 위축시켜…폐지 기본방향에 환영"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전경(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중소기업계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골자로 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30일 논평을 내고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켰던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기본방향을 밝힌 점에서 기업활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미숙한 행정처리나 경미한 위반으로 형사처벌 위험에 처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이 마련돼 민생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중기중앙회가 건의한 과제가 반영되는 등 당정이 경제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속도감 있게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중기중앙회는 "불필요한 형사처벌의 위협에서 벗어나 본연의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계도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신규 투자와 고용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