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국세청장에 "성실신고자 세무조사 면제해달라"
중소기업중앙회, 임광현 국세청장 소통 간담회 개최
-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기업계가 임광현 국세청장을 만나 어려운 현실을 강조하며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에 대해서 만이라도 세무조사를 면제해달라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임광현 국세청장 중소기업인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권혁홍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대표들과 임광현 국세청장, 국장단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참석 중소기업인들은 국세청에 △중소기업의 주요 행정업무 기간 중 세무조사 자제 △노란우산 가입자의 소득공제확인서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 관련 절차 개선 등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해 100만 명이 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았고 올해는 통상문제까지 겹쳐 중소기업들은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이 가운데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세무조사에 대한 어려움을 지속해서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런 때에 국세청이 세무전담 기관으로부터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경우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등 과감한 세정 개혁으로 기업 활력을 불어넣어 달라"며 "중소기업의 국세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현장 상주 중심의 세무조사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금액을 올린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받은 후 신고하도록 해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는 제도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세무대리인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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