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6백만원 소득공제 받으려면 노란우산 가입하세요"
9월말까지 분기납 제도 이용해 노란우산 가입 시 소득공제 가능
- 이재상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 가입대상인 소기업·소상공인이 소득공제 최대한도인 600만 원을 공제받으려면 9월 말까지 분기납 제도를 이용해 노란우산에 가입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갑작스러운 폐업, 노령 및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목돈 마련 제도다. 매년 가입자가 납부한 부금액의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공제 한도는 가입자의 사업소득 규모에 따라 다르다.
사업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되며, 4000만 원 초과 6000만 원 이하는 500만 원까지, 6000만 원 초과 1억원 이하는 400만 원까지, 1억원 초과는 최소한도인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노란우산은 월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금을 납부할 수 있고, 3개월분의 월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분기납이 가능하다. 또한 분기납 이후 다음 분기부터 월 부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2025년도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공제를 희망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은 9월 말까지 분기납 제도를 활용해 가입하면 이미 지나간 7~8월분(3분기)까지 한 번에 납부가 가능해 올해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7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노란우산 챙기고, 내수경제 살리고' 프로모션을 실시하고 있다. 노란우산 홈페이지나 앱으로 온라인 가입 시 소상공인사랑상품권 5만원권을 지급한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노란우산 가입고객이 가장 선호하는 혜택은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효과"라며 "3분기 마지막인 9월에 노란우산에 가입하셔서 절세 효과를 챙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