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노란우산 정부광고 적용배제법 환영"
"민간 재원으로 운영하는데 법 적용 불합리…꼭 통과돼야"
-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기업계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을 정부광고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환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긍정적인 국회 심의를 기대하며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22일 노란우산 사업에 대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정부광고법 적용 대상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이곳이 국내외 광고, 홍보 등 유료고지 행위를 할 경우 정부가 업무를 위탁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해야 한다. 이때 재단에 수수료 10%를 내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도 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계는 그간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과 달리 정부 보조금 없이 민간 재원으로만 운영하는 노란우산 사업까지 매체사 선정 자율권을 제한받고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 사업비 증가로 이어져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략적인 광고 홍보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 대행사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며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가입자 확대를 목표로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업체 선정을 위해 학계 및 업계 등 전문 평가위원단을 구성해 경쟁입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앞으로도 소기업·소상공인 가입자에게 더 효율적으로 제도를 안내하고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등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목돈 마련 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가 ‘07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누적 가입자 수는 약 316만 명이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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