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장애인기업, 적발 시 3년간 정부 지원 못 받는다

11월 28일부터 장애인기업 요건 위반 시 재신청 3년 제한
공공조달·장애인기업 창업 지원 사업 등 정부 사업서 제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모습(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제공)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장애인기업 요건을 허위로 작성해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했다가 적발되면 앞으로 3년간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장애인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들이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해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나자 제재 수위를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높인 것이다.

24일 관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같은 내용을 담은 상위법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은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변경하는 절차로 해당 법은 올해 1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65개의 허위 의심 장애인기업이 정부 및 공공기관에 1310건을 납품했다. 해당 기간 이뤄진 납품 금액 규모만 약 575억 원에 달한다.

이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자격이 없는 장애인기업이 정부 및 공공기관에 장애인생산품을 납품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현행 1년인 재신청 제한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장애인기업처럼 특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이나 '벤처기업 육성 특별법'에서 부당 기업의 재확인 신청 기한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허위 의심 장애인기업 65곳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후 실제 허위 기업이 어느 곳인지 파악하고 조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중기부 측은 "확인이 취소된 장애인기업은 공공조달 참여 제한뿐만 아니라 창업 지원 사업 등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사업 참여도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 혹은 '중기업 기준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 30% 이상인 기업'이어야 한다. 실제로 허위 장애인기업으로 적발된 기업들은 해당 두 요건을 위반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전체 장애인기업 수는 17만 4344개 사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장애인기업 종사자 수는 57만 8280명으로 6.1% 증가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