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인, 구직자 보호 위해 임금체불 기업 원천 차단한다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하고 서비스 이용 불가 조치

사람인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사람인 제공)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사람인(143240)은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의 플랫폼 이용을 정지해 구직자를 보호한다고 22일 밝혔다.

명단 공개 기준은 기준일 이전 3년 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다.

해당 사업주들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사람인은 직업안정법 제25조의1에 따라 이들 기업 명단을 플랫폼에 게재한다.

임금체불 기업은 사람인의 모든 채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기존 등록 공고 비노출 △신규 공고 등록 금지 △인재풀(인재검색) 서비스 이용 제한 △이력서 접근 불가 △공고 상품 구매 불가 △신규 회원가입 제한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한편 사람인은 임금체불 기업을 빠르고 정확하게 차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자동화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이 최저임금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공고 사전 확인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법무 담당이 없는 영세사업자 소규모 기업들이 실수로 규정을 어길 수 있음을 감안해 사람인이 공고 게재 전에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해 준다.

아울러 구직자 보호를 위해 AI를 기반으로 한 24시간 공고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해 불량 공고를 신속하게 탐지하고 비노출 조치한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