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법으로 허용해야 K혁신…환자 중심 제도 필요"

벤처협회, 국민 편익과 산업 혁신 균형 담아 개선 촉구

서울 도봉구 한 의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비대면진료 실행 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2023.5.3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벤처기업협회는 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 본격화를 두고 환자 중심의 제도 설계와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한다고 1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약 492만 명의 국민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했다. 월평균 20만 건 규모다.

또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를 경험한 환자의 91.7%가 '앞으로도 계속 활용하겠다'고 응답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벤처기업협회는 AI 의료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시장 규모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법제화가 지연돼 수많은 혁신 벤처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벤처기업협회는 "비대면진료는 단순한 보건 의료 제도가 아니라 국가 디지털 헬스케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특히 최근 발의된 일부 법안 논의 과정에서 지난 5년간 축적된 수천만 건의 실증 경험에도 불구하고 환자 중심의 관점이 배제되는 점은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혁신과 기존 이해관계 간 충돌을 지혜롭게 조정하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국민 편익과 산업 혁신을 균형 있게 담아내는 제도 개선에 신속히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