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금 산정 기준 새로 짠다
재난안전법 개정…중기부, 재해 소상공인 복구지원 방안 논의
-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집중호우나 화재 등 재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지급되는 지원금 산정기준과 단가 체계를 시설 피해, 경영 피해 등 분야별로 설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9일 대전 라이콘타운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8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11월 28일 시행 예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으로 재난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내용이 구체화하면서 관계 부처에서 협의 중인 '재해 소상공인 복구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가 주관한 재해 소상공인 복구지원 방안에는 피해조사 요령, 지원단가 기준 등의 세부 사항을 담고 있다.
먼저 지원금 산정 기준 및 단가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건축물, 기계설비, 경영 안정 등 분야별 지원금 산정기준 및 단가 체계를 설계해 실질적인 복구가 가능하게 한다.
객관적이고 일관된 피해 판정을 위한 단계별 피해 등급 분류표 도입을 검토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명확한 역할 분담 방안을 마련한다.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피해조사 요령 등 업무편람을 작성토록 하고, 저렴한 정책보험 개발, 재난 교육훈련 실시기업 우대 방안 등도 추진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가재정 부담 능력과 피해 소상공인의 시설복구 및 경영 안정 지원이 양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지원과는 별개로 소상공인이 스스로 재난 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등을 실시하고, 풍수해보험과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중기부는 재난안전법 시행 전까지 부처 협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지원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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