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크루트,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구직자 보호 나선다
임금체불 2회 이상 유죄·체불액 3천만원 이상 사업주
- 이정후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인크루트는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제공해 구직자 보호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라 임금체불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크루트는 명단이 공개된 임금체불 사업주 정보를 제공해 구직자 보호에 나서고 있다.
이번 명단 공개 기준은 임금 등의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체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체불 사업주다. 체불액 기준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간 임금 등이다.
인크루트는 2004년 공개된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에 이어 이번 2025년 1차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기업의 이용을 차단한다.
구체적으로 인크루트 내 공고 자동 마감, 신규 공고 등록 불가, 인재 검색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을 시행한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인크루트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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