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사업 전환하는 中企에 세제특례…중기부, 제도 개선 착수

중진공 '사업전환 추진 중소기업 세제특례 개선방안 연구' 공고
현행 사업전환 세제특례 제한적…中企 84% "세제 혜택 필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천 남동구 하나금속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8.29/뉴스1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는 전통 중소기업의 신사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제특례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한다.

신사업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는 여러 초기 지원책이 필요한데, 지원 방안 중에 하나로 현행 세제특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기초 작업에 나선 것이다.

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달 초 '사업전환 추진 중소기업의 세제특례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이번 연구 용역은 사업전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제특례 제도를 검토해 신사업으로의 사업전환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한적이거나 사라졌거나"…유인책 약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중진공에 따르면 사업전환 중소기업을 위한 현행 세제특례 제도는 일몰돼 사라졌거나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은 신사업으로 사업전환을 하고 싶어도 자체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막대한 재정부담 외에 세금 부담도 가중되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을 전환한 중소기업은 해당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일정 기간 50% 감면받을 수 있었으나 이에 대한 근거 조항인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제33조의2'는 2020년 12월 삭제됐다.

그나마 현재 남아 있는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또 다른 세제특례도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3'에 따르면 고용재난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 등 위기지역에서 사업을 전환한 중소기업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감면율은 달라질 수 있고 이마저도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다.

세제특례 개선해 사업전환 촉진…신산업 진출 돕는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중기부와 중진공은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특례 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번 연구 용역을 추진했다.

또한 사업전환 중소기업은 창업기업(사업 개시 이후 7년 이내 기업)과 비슷하게 전환 초기 경영 애로를 겪기 쉬우나 조특법상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은 창업기업에 집중돼 있는 것도 이번 연구 착수의 계기가 됐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2020년 발표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기업(300개 사)의 83.6%가 사업전환을 위해 '법인세 등 세제 혜택이 대폭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해당 조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위기 극복을 전제로 진행된 설문조사지만 현재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 상황에 비춰보면 사업전환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여전히 세제 혜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측은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많지 않아서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정한다"며 "(세제 정책의 경우)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 연구를 먼저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도 개선을 위해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이번 세제특례 연구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신사업 분야'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을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법에서 정의하는 신사업 분야는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지역혁신성장사업 △혁신금융서비스 △산업융합 신제품 및 서비스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신성장·원천기술 활용 사업 분야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의약품·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활용 사업 분야 등이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해 4월 '중소기업 도약전략'을 발표하고 중소기업이 신산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대폭 개편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첨단제조 △에너지 △디지털·통신·서비스 △AI·스마트 △바이오 등 5대 미래 전략 분야로 진출하는 유망기업을 선별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정책금융(융자 및 보증)·R&D·기술이전·M&A·투자·사업화 지원 등 전용 패키지사업을 제공하고 규제 특례를 신설해 신산업 진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