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가맹점 '30억 이하' 제한…대형마트 사용 막는다
중기부, 전상연과 간담회 갖고 제도 개선안 발표
취약상권, 영세 소상공인 집중 지원
- 이재상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연 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한다. 대형마트와 병·의원 등 취지와 맞지 않는 업종을 배제해 골목상권과 영세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집중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노용석 차관이 전국상인연합회(전상연)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취약 상권 및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가맹점 매출에 제한이 없어 일부 대형 유통업체와 의료기관까지 혜택을 누리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해서 지적돼 왔다.
이에 중기부와 전상연은 논의를 거쳐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집중되도록 가맹점을 연 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하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연 매출 기준을 30억 원으로 설정한 것은 다른 부처 정책과의 기준을 통일해 시장 혼선을 막고 정책 일관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또한 매출 기준 적용으로 고가 사치품이나 특정 기호식품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한 자연스러운 제한 효과도 기대된다.
중기부는 이번 방안을 반영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히 추진해 온누리상품권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이번 개편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 상권 활성화에 더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상연과 긴밀히 협력해 상품권 활성화와 부정 유통 근절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충환 전상연 회장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에게 힘이 되는 반가운 소식"이라면서 "온누리상품권이 더욱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꾸준히 관리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간담회 이후 노 차관은 이충환 회장과 함께 수원 못골시장을 방문해 농산물과 축산물 등을 직접 구매하며 상인들을 격려했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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