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로 성장한 소상공인, '지위유예' 포기 가능…선택에 맡긴다

기업 의사와 상관없이 일괄 유지됐던 소상공인 지위 개선
인구감소지역 내 활성화구역 점포 기준 '50개 이상'으로 완화

서울 시내의 한 전통시장이 북적이고 있다. 2025.8.1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소상공인이 성장해 그 범위를 벗어날 경우 3년간 소상공인 지위를 일괄 유지하는 제도가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의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한 구역 내 점포 수 기준이 현행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으로 완화된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소상공인 유예 제도는 소상공인이 매출 또는 고용 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소상공인 지위를 3년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으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2021년 2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하지만 기업 의사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유예가 적용되고 있어 기업의 의사에 따라 소상공인 지위를 포기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중기부는 소상공인이 유예 표기를 원할 경우 포기신청서 제출을 거쳐 포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제도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를 포기한 기업의 철회는 불가능하다.

개정안은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확인' 신청 시 유예를 포기할 수 있다. 법 시행 이전에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차기 사업연도 확인서 신청 시부터 유예 포기가 가능하다.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구역, 점포 수 기준 50개 이상으로 완화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지역상권법에 따른 활성화구역 선정 기준도 변경됐다.

활성화구역은 젠트리피케이션 우려가 있는 지역상생구역과 쇠퇴 상권 중심의 자율상권구역으로 2022년 도입됐다.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구역 내 밀집해야 하는 점포 수 기준이 제정 시부터 일률적으로 100개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중소도시 등 지역 여건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현장에서는 전통시장 밖에 있다는 이유로 각종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고, 특히 소멸지역은 상권 지원을 위한 점포 수 요건마저 충족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9월 2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을 통해 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한 점포 수 기준은 인구감소지역과 그 밖의 지역으로 구분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상권의 경우에는 50개 이상의 점포 수 기준을 충족하면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