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합의 했는데 또 책임지라니"…노란봉투법 고민하는 택배업계
법 시행 시 원청 책임 범위 확대…업계 전반 긴장
업계 최초 단체협약 체결한 CJ대한통운도 또 고민속으로
- 이재상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택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장 내년 초 법이 시행될 예정인데, 택배업계의 경우 '원청'의 사용자 책임 범위가 확대되면서 관리범위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각 사는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CJ대한통운(00012)은 업계 최초로 대리점연합회와 택배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했지만, 여전히 고민은 이어지고 있다. 한진(002320)과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 등은 노무컨설팅을 받으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국내 주요 4개 택배사(CJ대한통운·한진·롯데글로벌로지스·로젠)는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회 간 기본 협약을 체결하며 어느 정도 합의를 마쳤다. 당장 업계 전반에 큰 충돌은 없는 상황이지만, 법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는 여전히 변수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택배기사는 개인사업자로 대리점과 계약 관계를 맺고 있다"면서 "만약 원청이 직접 교섭 의무를 지게 되면 영역권 충돌이나 하도급법과의 충돌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당장 큰 문제는 없지만, 법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컨설팅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법안이 구체적이지 않아 원청 협상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점도 고민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표이사 등 고위층에서도 직접 챙기고 있으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태"라면서 "법 시행까지 6개월이 남았는데 향후 흐름을 쉽게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와의 소송 등 노란봉투법 관련 리스크가 높은 기업으로 꼽혔지만, 선제 대응으로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CJ대한통운은 앞서 대리점연합회·택배노조와 꾸준히 협상하며 주 7일 배송, 택배 단가 인상 등 주요 현안에서 합의를 도출해 왔다.
최근에는 업계 최초로 대리점연합회-노조가 단체협약을 맺고 당분간 파업하지 않기로 합의하며 단기적 리스크를 줄였다.
실제 CJ대한통운은 지난달 증권사 애널리스트 대상 한 콘퍼런스 콜에서 노란봉투법 리스크 관련 질문을 받고 "업계 최초로 대리점-노조 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며 "2년간 노사 안정성을 확보했다. 리스크 측면에서 업계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택배업계는 2021년 전후로 '노사정' 합의를 통해 초과 근무, 심야 배송 등 과로사 방지와 관련한 큰 어젠다를 정리한 상태다.
노사정 협의체인 통합물류위원회를 중심으로 택배사, 노조, 정부가 합의안을 마련해 원청-하청 문제를 명확히 하고 택배기사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이 내년 시행되면 새로운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 적용 범위가 애매해 고민이 크다"면서 "택배노조뿐 아니라 물류작업자, 간선차량 기사 등 다른 영역에서도 원청 교섭 요구가 나올 수 있어 대응이 쉽지 않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법안이 구체적이지 않아 노무사 상담조차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앞으로 6개월 동안 업계가 머리를 싸매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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