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업체 10곳 중 7곳 "보험사가 수리비 감액"

중기중앙회 '자동차 정비업계-보험사간 거래현황' 결과 발표
응답자 전원 "지급기일 초과 지급분에 지연이자 안 준다"

(중기중앙회 제공)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자동차 정비업체 10곳 중 7곳은 거래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감액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보험사와 표준약정서를 체결해 수리비 삭감내역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자동차 정비업체와 보험사 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자동차 정비업계-보험사 간 거래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자동차 정비업체 307개 사를 대상으로 7월 14일부터 30일까지 자동차 정비업자와 시장점유율 상위 4개 보험사(및 손해사정사) 간의 계약 내용, 대금 지급 현황, 불공정 행위 경험 및 정책적 과제를 파악했다.

조사 결과, 정비 완료 후 대금 정산 기간은 '10일 이내'가 61.2~65.8%로 가장 많았다. 20일 이내라는 답변이 18.6~19.9%, 30일 이내는 5.9~7.2% 등이다.

계약서상 지급기일을 초과한 지연 지급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전원이 '지급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중기중앙회 제공)

거래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감액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사별로 삼성 77.2%, 현대 73.9%, KB 71.3%, DB 76.2%다.

주요 감액 사유는 △판금·도색 등의 작업 비용 불인정 △정비 항목 일부 불인정 △작업시간 과도 축소 △신차종 작업 미협의로 불인정 순으로 많았다.

최근 3년간 감액 건수 비율은 삼성이 71.2%로 가장 높았으며 DB(70.8%), 현대·KB(69.8%)가 뒤를 이었다. 평균 감액 비율은 삼성 10.1%, DB 10.0%, 현대 9.9%, KB 9.6%다.

최근 3년간 보험사와의 거래 중 경험한 불공정 행위는 ‘30일을 초과하는 정비비용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66.1%)이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통상의 작업시간 및 작업공정 불인정(64.5%) △정비 비용의 일방적인 감액(62.9%) △보험사가 받아야 하는 차주의 자기부담금을 정비업체가 대신 받도록 강요(50.2%) △특정 정비 비용 청구 프로그램 사용 강요(41.4%) 순이었다.

최근 3년(2022~2024년)간 보험사로부터 수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건수는 △DB 1049건 △삼성 729건 △현대 696건 △KB 228건 순이다.

같은 기간 미지급금(합산) △현대 7억 5446만 원 △삼성 6억 939만 원 △DB 3억 7087만 원 △KB 1억 9527만 원이다.

(중기중앙회 제공)

정비업체들은 이와 같은 문제 개선을 위한 표준약정서 및 표준정비 수가 마련을 요구했다.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표준약정서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95.4%가 필요하다(매우 필요 73.0%+다소 필요 22.5%)고 답했다.

표준약정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는 △수리비 삭감내역 요청 시 공개(89.6%) △수리비 청구시기와 지급시기(87.3%) △수리비 지연지급 시 지연이자 지급 규정(86.3%) △수리비 지불보증(84.7%) 등 순으로 응답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자동차 정비업계와 보험사 간 거래에서의 일방적 수리비 감액, 지연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등 불합리한 관행들의 실마리를 보여주고 있다"며 "정비업체에 정당한 대가가 보장되고 투명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표준약정서 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