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페이백, 매출 30억 기준 없애고 프랜차이즈 문턱 낮춰(종합)
소비쿠폰보다 완화…프랜차이즈 직영점 등도 페이백 가능
대기업 소유 영화관·놀이공원도…"소비 늘수록 소상공인 혜택"
-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작년보다 카드결제 소비를 늘리면 최대 30만 원을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이 9월부터 시행된다. 민생회복소비쿠폰과 달리 연 매출 30억 원 제한과 지역 제한을 없앴다. 프랜차이즈 직영점도 주요 대기업 34곳을 뺀 나머지 브랜드에선 사용이 가능해졌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상생페이백은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보다 올해 9월~11월 카드소비액이 늘면 그만큼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정책이다. 지난 5월 통과된 1차 추가경정예산(1조 3700억 원)이 투입되는 민생회복 지원사업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가 100만 원이고 올해 10월 카드소비가 130만 원이라면, 증가액 30만 원의 20%인 6만 원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소비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생페이백 사용처 기준을 소비쿠폰보다 대폭 완화했다. 최대 30만 원의 환급액을 받기 위한 소비 증가액에는 정부가 인정한 사용처에서의 카드결제액만 포함된다.
먼저 연 매출 30억 원 기준을 없앴다. 영세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기준이었지만, 소비 촉진을 독려하기 위해 없앴다고 한다.
연 매출 상한선이 없어지면서 영화관과 극장, 놀이공원 등 주로 대기업이 운영하는 여가시설에서 쓴 돈도 소비액으로 인정된다.
연 매출이 30억 원을 넘어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빠졌던 대형 식자재마트와 의류업체, 대형학원,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상생페이백 사용처에 포함됐다.
소비쿠폰과 달리 일부 프랜차이즈 직영점도 사용처에 포함됐다. 소비쿠폰은 본사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 사용이 불가능했지만, 이번에는 국내외 주요 대기업 프랜차이즈 34곳만 제외하고 나머지 브랜드는 사용처에 포함시켰다.
제외된 브랜드는 총 34개로 롯데와 GS, 신세계, CJ, 농심, 코오롱, 이랜드 등 주요 대기업이 운영하는 편의점·외식업 프랜차이즈들이다. 버거킹과 맥도날드 등 외국계 프랜차이즈 직영점도 사용처에서 빠졌다.
아울러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소비쿠폰과 달리 상생페이백은 지역 제한도 없앴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비쿠폰과 달리 상생페이백은 추후 환급액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므로 소비가 늘수록 영세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몫이 커지는 구조"라며 "사용처 문턱을 낮춰 최대한 환급액을 늘리기 위해 기준을 완화했다"고 했다.
소비쿠폰보다 사용처가 대폭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사용이 제한되는 곳은 있다.
취지가 '소비확대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인 만큼 백화점과 아울렛,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 전자제품 등 직영매장, 국내외 대기업 프랜차이즈 브랜드 34곳의 직영점들은 사용처에서 빠졌다.
온라인쇼핑몰과 배달앱 역시 판매자 정보 확인이 어려워 제외됐고, 유흥·사행업종과 세금·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 역시 소비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상생페이백 신청은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 한 번으로 9~11월 소비 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이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신청자는 평일 영업시간에 전통시장 상인회나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하면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 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며, 9월 20일부터는 5부제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급받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받은 전통시장 등 전국 13만여개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소비쿠폰으로 조금씩 활기가 돌고 있는 민생경제가 확실히 살아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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