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환급액 다르면 보상"…삼쩜삼, 안심환급 보상제 실시

환급액 없거나 다르면 이용료 전액 및 차액 환불
환급에서 납부 고지로 변경된 경우 최대 70만원 보상

삼쩜삼 '안심환급 보상제' 실시(자비스앤빌런즈 제공)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는 예상 환급액과 실제 환급액이 다를 경우 이용료 및 환급액을 보상하는 '안심환급 보상제'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환급액 변동은 환급 신청 과정에서 이용자가 공제 항목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과거 신고 내역에 오류가 있을 때도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보상 금액은 개인마다 다르다. 구체적인 보상 기준은 △환급액이 없을 경우 이용료 전액 환불 △실제 환급액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 이용료 차액 환불 △환급에서 납부 고지로 변경된 경우 최대 70만 원 보상 등이다.

해당 기준이 적용되는 환급 건은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정한다. 신청은 삼쩜삼 고객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백주석 자비스앤빌런즈 대표는 "환급을 기다리면서 막연하게 느끼는 불안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도입한 안심환급제도를 새로 정비했다"며 "삼쩜삼은 환급 여정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