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규제망치]굴착기·믹서트럭도 ‘움직이는 광고판’ 된다
중기 옴부즈만, 건설기계 옥외광고 규제 완화 건의…행안부, 수용
-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앞으로는 덤프트럭 외에 굴착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 다양한 건설기계 사용자가 기계에 사업자 자신의 광고를 표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4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34종의 건설기계 중 오직 덤프트럭 1종에만 자기 상호를 표시하는 옥외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런 규정이 굴착기나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 유사한 장비를 소유한 다른 사업자들에게는 광고 기회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라고 목소리를 내왔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행안부는 이를 수용해 2025년까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을 개정해 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를 8종 더 추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번 조치로 건설기계 사업자들이 별도의 큰 비용 없이 자신의 장비를 활용해 사업을 알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소상공인의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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