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97% "특허 침해 증거 수집 제도 개선 필요해"
특허 침해 소송 겪은 벤처기업 "증거 수집 확보 어렵다"
- 이정후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특허 침해를 경험한 벤처기업의 상당수가 소송 시 증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계의 97%는 증거 수집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달 1일부터 8일까지 특허청과 공동으로 진행한 '한국형 증거 수집 제도 도입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488개의 벤처기업이 답변했다.
응답기업 중 15.2%(74개 사)는 실제로 특허 침해 소송을 겪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소송 과정에서 침해품 또는 침해품 판매 관련 정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증거 수집 곤란'(73%) 애로를 가장 많이 겪었다.
이어서 '소송 기간 장기화'(60.8%), '소송 비용 과다'(59.5%) 등의 순서로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 기업의 54.9%는 증거 확보가 어려워 소송을 포기 또는 패소하거나,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손해 배상액으로 직·간접적인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응답기업의 96.7%는 특허 침해 증거가 침해자에게 편중돼 있고 피해자가 이를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법상 증거 수집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하는 벤처기업에 특허 및 영업비밀 등의 보호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벤처기업의 기술침해 시 정당한 권리 보호와 더불어 기술탈취를 차단하기 위한 증거 수집 제도 개선을 특허청과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산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특허 침해소송에서의 증거 수집 제도 개선을 통해 특허권자의 실효적인 권리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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