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직면한 中企계 "비상장사는 유예기간 필요"
"취지 존중하지만 대응 여력 확보 위한 기간 필요해"
與 "유예는 하지 말자는 얘기…부작용 나오면 수정하겠다"
-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기업계가 여당이 드라이브를 거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 비상장 기업 등 규모가 작은 기업에는 이사충실의무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해달라고 요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를 포함한 경제 6단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상법 개정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 중 이사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
개정안의 취지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법제화하기 위함이지만 경제계에서는 의사결정 지연, 외국 투기 자본의 경영권 위협 등의 부작용이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계는 이사충실의무에 대한 (개선) 요구를 했다"며 "상장사가 아닌 비상장사나 규모가 작은 기업은 (법 적용에 대한) 유예기간을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왔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이사충실의무가 확대되면 신사업에 진출하거나 이 사업이 실패할 경우 주주들로부터 소송에 걸릴 수도 있고 리스크가 크다"며 "(기업) 규모에 따라 (의무를) 면제를 해주거나 (적용을) 유예를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우리 쪽 주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당은 우선 상법 개정을 추진한 뒤 부작용 방지안을 추가 논의를 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남근 의원은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그 뒤에 소송 남발이라든지 경영상 판단 원칙을 (추가로) 명문화하자고 간담회에서 논의했다"고 말했다.
중견기업계는 이날 3%룰과 관련한 우려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3%룰은 상장사의 감사(또는 감사위원)를 선임할 때 해당 회사의 지배주주가 의결권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이다. 상법 개정안은 지배주주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 등까지 3%룰을 합산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 3%룰의 허점을 이용해 규제를 빠져나가는 '꼼수'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현행 3% 룰도 표 대결 등에서 지배주주의 주주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데, 시가총액이 적고 자본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지배주주의 경영권이 위협받는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에 대해 여당은 이번 상법 개정안의 3%룰은 중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확인했다.
김남근 의원은 "중견기업계에서 3%룰과 관련한 우려를 많이 했다"며 "다만 법안 자체는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대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오해는 (간담회를 통해) 불식된 것 같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후보 시절 이 대통령이 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공언했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같은 뜻을 표한 만큼 경제계 의견을 수렴한 뒤 조속한 시일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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