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납품대금연동제 첫 직권조사…3개 사 행정처분

법 시행 이후 첫 직권조사…연동약정서 미발급 등 3개 사 적발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3개 사의 상생협력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중기부는 2024년부터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제도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탈법행위는 없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첫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하반기 골판지 상자의 주요 원재료인 원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격 상승분이 연동제를 통해 납품가격에 적정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 시작했다.

골판지 상자 수요가 특히 많은 식료품제조업, 통신판매업 등 2개 업종별로 매출액 상위 5개 사, 총 10개 사의 위탁기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서면조사, 현장조사 및 수탁기업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서면조사를 통해 상생협력법 위반이 의심되는 4개 사를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추가로 실시해 거래내역, 약정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기업과 거래 중인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병행했다.

조사 결과 연동약정서 미발급 2개 사, 약정서 미발급 1개사 등 총 3개 사의 상생협력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개선요구·시정명령, 벌점 부과(2점), 과태료 부과(최대 1000만원), 교육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요 위반사례로 통신판매업 A사는 골판지 상자 납품거래를 제조 위탁하면서 거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약정서를 새로 발급하지 않고 계속 거래했다.

식료품제조업 B사와 통신판매업 C사는 골판지 상자의 단가변경 계약을 체결한 후 연동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아 적발됐다.

한편 중기부는 연동제 초기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25년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도 실시했다. 조사 결과 연동제 적용 의무 거래가 있는 수탁기업의 연동약정 체결률이 56.1%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이를 연간 조사계획에 반영해 전략성과 방향성을 가진 직권조사를 연 2회 이상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수시 직권조사를 실시해 수탁기업이 체감하고 실질적으로 힘이 되는 제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