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비 30만원, 별도 증빙 없이 받는다…소진공, 택배사와 협약
CJ대한통운 등 4개사 정보 제공…지원금 신속 지급
- 김형준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택배사를 이용하는 소상공인도 별도의 증빙 없이 최대 30만 원의 택배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4개 택배사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날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체결한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들에게 배달·택배비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CJ대한통운(000120) △한진(002320)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가 참여했다.
소진공은 배달·택배비 인상으로 소상공인 경영 부담이 커짐에 따라 올해 2037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택배사는 택배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정보를 제공하고 소진공은 택배비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의 매출액 충족 여부, 폐업 여부 등을 확인해 별도의 증빙 자료 없이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소진공은 지난 2월 O2O(온오프라인 연계) 플랫폼사, 배달 대행사와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총 12개 업체와 협업하게 됐다.
배달·택배비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진공, 소상공인24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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